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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전이나 사용 전의 시작품이나 모형을 설계하거나 제작하고 시험하는 활동이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나 금형, 주형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로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혹은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들은 개발단계에 속하는 일반적인 활동이다. 연구단계에서는 연구비라는 과목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개발단계에서는 자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보아 개발비로 인식하며,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경상 개발비라는 과목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도록 하며 과목은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비용을 소프트웨어라는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소프트웨어의 원가가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산업재산권이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다. 특허권이란 특수한 기술적인 발명이나 사실에 대해 발명인 혹은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일정 기간에 발명품에 대해 제조나 판매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특권으로, 특허법에 의해 등록하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이란 특정 고안이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되며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장권이란 특정 의장이 의장법에 의해 등록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와 같은 고안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에 비해 의장권은 전적으로 미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표권이란 특정 상표에 대해 상표법을 통해 등록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일 첫 번째로는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취득원가란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나 생산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자산을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하며, 구입 원가 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데 관련된 지출을 포함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취득유형별로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할부 구입의 경우 무형자산의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구입 원가는 현금구입상당액으로 한다. 지분증권과 교환의 경우에는 지분증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한다. 일괄 취득의 경우 무형자산과 기타자산을 한꺼번에 일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무형자산과 기타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무형자산과 기타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한다. 국고보조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국고보조금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무형자산상각금액과 상계하며,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처분 손익에 반영하도록 한다. 자산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과 무형자산을 교환하여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사용된 지출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한 모든 간접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 같은 인건비. 2.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와 용역비. 3.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 4. 법적 권리 등록을 위한 수수료(무형자산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 5.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된 간접비(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연구소장이나 연구지원실의 관리직원 인건비). 6.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무형자산의 취득을 할 때 사용된 지출이나 완성이 된 후의 지출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하며, 다음의 요건에 미충족 시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관련된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그러한 경우,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며, 무형자산과 직접적인 경우,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무형자산의 처리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단, 취득 시나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라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부터 상각을 할 수가 있으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소비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정액법이나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의 여러 가지 상각방법이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회계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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