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1.

    by. ooooh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이나 무형자산, 유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기타 비유동자산의 종류에는 이연법인세 자산, 보증금, 장기 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이 있다. 이때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며 미래에 법인세 절감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하는 자산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로 인해 미래 자산 유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하며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부분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보증금이란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을 말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며 등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말한다. 등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라 하며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같은 보증금, 즉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전세권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전신전화가입권은 특정한 전신이나 전화를 소유하거나 권리를 말하며 전신전화가입권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만 계상하도록 한다. 영업보증금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거래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장기매출채권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1년 이내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말한다. 장기미수금이란 영업활동 이외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투자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으로 1년 안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말한다. 장기 선급비용이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한 비용 중에 1년 이후에 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로 평가된다. (자산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장기 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는 명목상의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며 채권이나 채무의 명목상의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며 이자율과 기간, 회계처리 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장기 연불조건의 매매거래는 매매대금의 최종지급일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경우 대금지불을 분할지급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매매거래나 용역의 수수 거래, 유형자산의 매매거래 등 대금지급조건이 장기인 경우 공정 가치평가의 대상이 된다. 장기금전대차 거래란 채권, 채무가 현금의 수수에 의해서 발생되고 다른 자산의 권리가 개입되지 않는 거래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가 대표적인 예이다. 장기금전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는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는 경우에 공정가치 금액이 현금과 같으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유효이자율이 아닌 시장이자율의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장기성 채권이나 채무의 공정가치평가에서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 채무로 인해 추후 수취하게 되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하며, 적정이자율이란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단,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유사한 채권이나 채무의 이자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한 이자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동종시장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이란 거래에 포함된 이자율을 말하며, 거래가 당사자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의 내재이자율은 거래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미래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킬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이자율이 될 수 있다. 동종시장이자율이란 당해 거래의 종류나 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그러나 특별판매와 같은 시장은 제외하도록 한다. 특별판매 정책으로 인해 낮은 약정이자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래라면 합리적으로 형성된 시장이자율로 보기 어려워 동종시장이자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금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 상태나 만기를 고려하여 동종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한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란 장기차입금과 관련해 발생한 총차입 원가를 연평균총장기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장기 연불조건의 매매거래나 장기금전대차 거래, 혹은 유사한 거래의 금액에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도록 한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명목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이자 비용이나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이나 환입이 필요하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이나 환입의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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