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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란 소모되거나 파손, 혹은 노후화된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추정하여 기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감가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며,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상각해야 한다. 일반기업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의 주요 문제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것과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것, 감가상각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 등이 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이란 당해 자산을 수익획득과정에 이용하는 기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잔존가치란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때에 자산의 예상 처분금액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뜻하며, 잔존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추정한 추정금액으로 불확실하고 주관적이다. 따라서 회사는 자산의 성격이나 업종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잔존가치를 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것이다. 내용연수의 추정이란 자산의 수익획득과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하며, 내용연수의 상한선은 물리적인 수명이며, 일반적인 특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리적 수명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연식에 따라 더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의 물리적인 수명이 다하기 전에 다른 자산으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내용연수 추정에는 물리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금액이 결정되고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추정금액이 정해지면 감가상각해야 하는 감가상각비가 결정된다. 감가상각비를 각 기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원가 배분유형을 선택하여 결정해야 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배분되는 결합원가이다. 그러나 결합원가를 정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없다. 이런 이유에서 감가상각 기준금액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며, 감가상각법은 매기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새롭게 취득하는 자산이 생긴다면 새로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에 대해서도 이전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거나 변동된 소비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인 정액법만 인정하고 그 외 자산에 대해서는 정액법과 정률법, 생산량비례법만 인정하도록 한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연수합계법에 관해 설명한다. 정액법이란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상각되는 것이 특징이다. 취득원가나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며, 그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이 감가상각범위액이 된다. 정액법은 계산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논리상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률법이란 가속상각의 방법으로 상각 초기연도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생산량비례법이란 유형자산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생산량 비율을 상각비율로 하여 기초금액에 곱해 계산하도록 한다. 취득원가나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서 당기 중 실제 생산량에 추정 총생산량을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이 감가상각범위액이 된다. 연수합계법이란 취득원가나 취득원가를 대체한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잔존내용연수를 내용 연수합계로 나눈 금액에 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이다. 회계 기간에 유형자산을 구입하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기중에 해야 한다. 자산의 취득 연도나 처분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산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한다. 정확한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서는 처분자산은 처분자산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하고, 취득 시점부터 회계연도종료일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사용을 중단한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한 유형자산이나 처분하거나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이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않지만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하며 손상차손 발생 여부는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도록 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음에 사용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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