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7.

    by. ooooh

    유형자산은 주기적으로 보고 기간 말에 자산에 대한 손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하여 손상이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자산의 손상 여부에 따라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유형자산의 손상 여부에 대한 징후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은 외부 정보와 내부정보가 있다. 외부 정보에는 회계 기간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정상적인 사용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을 경우, 기업 경영상의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 다가오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장이자율이 회계 기간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 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회계 기간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발생하거나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때 자산의 유휴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 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계획이나 예상 시점보다 먼저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을 때 그에 대한 증거를 내부 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 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 내부정보에 해당한다. 유형자산의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손상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 인해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총액의 추정금액을 구해야 하며, 그 추정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며 그에 대한 차액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과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회수가능액이란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순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거래에서 매매 되는 경우에 예상처분금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하여 나온 금액을 말한다.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현재가치를 말한다. 또한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손상전 장부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한 후, 그 잔액을 한도로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유형자산의 인식시점에 따라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방법 중에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재평가모형이란 자산의 취득일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자산금액을 수정한 후에 당해 공정가치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공시하는 방법이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재평가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공정가치의 변동이 빈번하고 중요한 금액이라면 매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하는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거나 공정가치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나 5년의 주기로 재평가할수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유형자산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분류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하도록 한다. 재평가는 단기간에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 할수있다.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가액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이라는 과목에 자본으로 가산한다. 그러나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금액만큼 한도로 재평가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당기손실로 인식하도록 한다.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재평가잉여금의 처리방법은 최초평가시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며 후속평가는 과거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하고 그 후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재평가손실 최초평가는 당기손실로 인식하며, 후속평가는 과거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 후에 당기손실로 인식하도록 한다. 재평가잉여금은 해당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재평가모형을 이용해서 유형자산을 측정하는 경우, 총장부금액에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의 전부를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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