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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하기위한 소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근로소득 외에도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이렇게 다양한 소득들이 있다. 먼저 퇴직소득에 대해 알아보자면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오랜 기간 근무하며 누적되어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퇴직소득은 월급처럼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직장을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나 퇴직보험금, 그리고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것들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와 함께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라고도 한다.)이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세무서에는 따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총 3장으로 되어있으며, 이중 발행자보고용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용도이고, 발행자보관용은 사업자가 보관하는 용도이며, 나머지 소득자보관용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금을 통해 생기는 이자로 성격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소득이다. 먼저, 이자소득에 대해 살펴보자면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은행의 상품에 자금을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가 받게 되는 이자, 혹은 할인액을 말한다.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배당소득과 차이가 있다.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는 금액에서 14%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비영업대금이자는 25%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이자소득이란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생긴 배당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인해 생긴 배당소득 등이 있다. 또한 원천징수 한 금액은 따로 세무서에 납부해야한다. 배당소득은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며 생긴 보상으로 법인에게 받는 이익인 분배금을 말한다. 이때 받는 배당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종류에는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종합저축의 배당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생기는 배당소득 등이 있으며, 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을 받게 되면 배당금액의 14%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해당 소득을 지급 할시에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함께 지급해야 하며, 다음 연도 2월까지 세무서에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총 3장이 있으며, 발행자 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이 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하는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한다. 복권당첨소득에 대해서는 20% 원천징수 하지만, 당첨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무조건분리과세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종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받게 되는 상금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 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 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으로 추가지정문화재이거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기타소득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작성하여 지급해야 하며 세무서에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이란 영리 목적이며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통해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금액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단 몇 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 후에 다시 종합과세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나 의료, 보건 용역, 유흥업소 등의 봉사료 등은 총 수입금액의 3%를, 유흥업소 등의 봉사료는 5%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사업소득 또한 지급명세서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세무서와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영수증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행자 보고용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발행자보관용은 사업주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소득자에게 소득금액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 금액은 14%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투자수익분배금은 14%를 원천징수 세율로 정하고 있다. 법인의 원천징수는 예납적원천징수에 해당하며, 따라서 소득을 받게 되는 법인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자소득과 투자수익분배금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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