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3.

    by. ooooh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즉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인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때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즉 대신 세금을 내어주는 사람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것이다. 소득의 일부를 떼어 내는 세금은 소득세로 소득이 발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가장 흔하게 접하는 원천징수의 예이다.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며 생긴 몇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세금의 탈세 방지를 위해서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많은데 비해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부족하여 세금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이 발생하는 즉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즉시 그 월급의 세금을 따로 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일괄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방지를 최소화할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 조세를 조기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조기확보를 통해 국가는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 세번째, 사업자가 바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비용이 절약되며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 업무가 간소화된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부담이 줄어든다.

    원천징수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한가지는 완납적원천징수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이 두가지의 차이는 납세의무 종결에 따라 다른데 완납적원천징수는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가 끝난 후에도 또다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의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의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보통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한 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용된 직원의 수가2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 또는 종교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아래 징수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수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관련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원천징수 또한 세금 납부를 하지않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이다. 전자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고 있다. 후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고 있는 가산세이다. 이때 적용하는 가산세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게 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제공을 하고 받는 소득, 대가에는 봉급이나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을 포함한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에 따라 받은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 근로소득을 받게 되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사업자가 세금을 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자는 떼어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따라서 매달 월급을 받으며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매달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과 근로자의 소득세 간이세액표와 비교해서 많이 징수했다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징수했다면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간이세액표란 사업자가 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으로 징수해야하는 세금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여금을 지급시에는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대해서는 계산법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상여금을 받았을 시 상여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후에 상여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계산하여 원천징수 하고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일급으로 받는 금액에서 150,000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의 2.7%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급여를 지급할 때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해야하며, 연말정산후 납부세액이 있다면 따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된 서류를 말한다. 사업자는 매월마다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월급을 지급하고, 1년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자보고용과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 총 3장으로 되어있다.

     

    '회계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1  (0) 2022.07.24
    원천징수-2  (0) 2022.07.23
    부가가치세-5  (0) 2022.07.22
    부가가치세-4  (0) 2022.07.22
    부가가치세-3  (0)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