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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제일 기초적인 것으로 과세대상의 수량, 금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단,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
거래 유형별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는 공급한 재화의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약속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받기로 약속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에누리액 : 매출에누리액이란 품질, 수량,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매출환입 : 환입된 재화의 가액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을 말한다. 4.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계약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것) 5. 매출할인액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말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관세의 과세가격,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합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임대용역의 대가가 있다.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로 볼수있는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임대료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전세금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이 끝나면 다시 반환해야하는 것으로 전세금은 과세표준으로 볼수없다.
임대용역의 대가는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임대료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의 월수) 이렇게 계산하도록 한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한해 일반세율인 10%를 적용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와 구분하도록 한다. 영세율은 '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따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예정신고시에는 과세거래분에 영세율거래분을 합하여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거래분에 영세율거래분과 예정신고누락분을 합산해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상대방 대신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외상매출이라 하여도 먼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기간내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이라고 한다. 대손세액은 소비자 대신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대손사유
다음의 대손사유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선급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 제 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 부도 발생일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한함.) 단,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제 61조 제 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의 채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므로, 과세기간 외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예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고 , 공급받는 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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