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4.

    by. ooooh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특례

    세금계산서는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발급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며 비효율적인 일이다. 그런 이유에서 발급한 시기에 특례를 주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의 거래액을 합산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있다. 이를 세금계산서의 일괄 발급이라 하며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달의 말일 자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 달 이내의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기간 종료일을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을 할 때는 거래액의 총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한 개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을 할 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보다 정확하고 세세한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과 같은 내용이 적힌 거래명세표나 송장, 출고지시서와 같은 거래증표를 작성하여 1장은 공급자에게 1장은 판매자가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장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거래가 이루어진,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작성하고,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과 재화나 용역이 공급받는, 인도되는 장소가 다른 장소인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인도되는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의 경우)
    공급하는 사업장과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기존의 세금계산서의 불필요한 비용(송부하거나 보관하는 비용,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비용, 자료 추적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고 수기 작성으로 인한 세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다.
    사업자는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는 의무가 면제되고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ERP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의 코드번호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01 공급하는 자 등록번호 16 공급품목의 1의 공급연월일
    02 공급하는 자 성명 또는 명칭 17 공급품목의 2
    03 공급하는 자 업태 종목 18 공급품목의 2의 단가
    04 공급하는 자 주소 19 공급품목의 2의 수량
    05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20 공급품목의 2의 공급연월일
    06 공급받는 자 성명 또는 명칭 21 공급품목의 3
    07 공급받는 자 업태 종목 22 공급품목의 3의 단가
    08 공급받는 자 주소 23 공급품목의 3의 수량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24 공급품목의 3의 공급연월일
    10 공급가액 25 공급품목의 4
    11 부가가치세액 26 공급품목의 4의 단가
    12 작성연월일 27 공급품목의 4의 수량
    13 공급품목 1 28 공급품목의 4의 공급연월일
    14 공급품목 1의 단가 29 거래의 종류
    15 공급품목 1의 수량 30 비 고

     

    위의 항목번호 중 01 공급하는 자 등록번호, 02 공급하는 자 성명 또는 명칭, 05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10 공급가액, 11 부가가치세액, 12 작성연월일 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시 유의해야한다. 01, 02, 05, 10, 11, 12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기재하여도 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하고 발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공급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때, 혹은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하고 난 뒤에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사항 중 오타나 착오가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정정해야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발행하는 것이 수정세금계산서이다. 그러나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난 뒤에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므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 발급이 이루어진 세금계산서 한해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다.

     

    수정해야하는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작성연월일을 착각해서 잘못 기재했을 경우

    - 공급가액의 단위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 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계산한 경우

     

    2. 공급가액이 변경되었을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이 공급시기 이후에 확정될 때

    -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반품되거나 환입되는 경우에

    - 재화를 공급하고 난 뒤에 계약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단가가 변경된 경우에

    - 할부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오류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어렵다.

    - 과세를 면세로 착각하여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을 때

    -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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