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2.

    by. ooooh

    매입세액이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체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은 매입세액에 기타 공제매입세액을 더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빼면 된다.

    세금계산서 수령분이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을 뜻한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세금계산서 또한 포함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기타 공제매입세액은 몇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세법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매입세액이 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본다. 단,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계산서는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영수증 발급 의무를 진 사업자를 말한다)

    매입세액의 공제시키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본다. 재화나 용역의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매입세액 공제시기로 한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거나 부실, 허위 기재를 한 매입세액 : 기재 사항 중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일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공제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를 미수령하거나 부실, 허위로 기재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모두 사업, 업무와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다.
    - 접대비와 같은 성격을 지닌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나 접대비와 유사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면세사업이나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승용차를 구입, 임차하거나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업무용 승용차와 개인용 승용차의 구분이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예정신고 기간이나 과세기간이 끝나고 난 뒤 25일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며,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제외하도록 한다. 이미 신고한 매출과 매입은 예정신고시에 제외하도록 한다.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하되, 예정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단, 과세 기간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대손금이 회수되었을 때는 확정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을 가감하도록 한다.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 첨부서류(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다.
    첨부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전표 발행명세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기타서류가 있다.

    전산디스켓이란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영세율, 첨부서류명세서 등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을 처리한 테이프 혹은 디스켓을 말한다.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영세율, 첨부서류명세서 대신에 전산디스켓을 제출할수있다.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을 전자신고라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인터넷으로 제출할수있어 직접가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을 줄일수있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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