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2.

    by. ooooh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의 세가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위의 두가지의 기준 중 어느쪽에도 해당하지 않을때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형태별 공급시기에는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로 나눌수있다.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판매, 계속적지급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수출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나 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나 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통상적인 용역을 공급했을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 장기할부, 기타조건부용역공급을 하였을 때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위의 두가지를 제외한 경우의 용역을 제공했을 때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또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했을 때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공급시기는 공급일자와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이내일 경우에 공급자는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 받게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공제를 받는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는 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영세율

    영세율이란 재화와 용역을 공급했을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영세율은 외국에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거래에 적용되며, 세율을 0으로 하는 것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는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어야하며,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나 용역의 예는 수출하는 재화이며 일반수출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거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또는 기타 외화획득사업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다만, 직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기타외화획득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다.

     

    2. 면세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며, 과세표준의 신고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없다. 또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매입세액은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된다. 면세제도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불완전면세제도라 한다.

     

    면세를 적용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생활필수품(여성용 위생용품)

    - 여객운송용역(단, 항공기, 고속철도,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대여사업, 특종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제외)

    - 시내버스, 지하철, 연안여객선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의료보건용역, 혈액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장의사

    - 교육용역(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과학관, 미술관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광고는 제외)

    - 토지의 공급

    - 국민주택,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면세포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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