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9.

    by. ooooh

    법인세란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각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 두 번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네 번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이 있다.

     

    각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이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자본 500억을 초과한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라 하며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이란 학교나 종교처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이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한다. 정리하면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고, 내국법인은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나눌수 있고,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며 1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 하며 납세지는 법인의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가지는 납세의무가 다르다. 내국영리법인은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지며 내국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진다. 외국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지고 외국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진다.

     

    법인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법상의 소득금액(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산출세액)이 나온다.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산출하며,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수익인 익금에서 법인세법상 비용인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법인세법과 회계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한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익금산입이라하며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익금불산입이라 한다.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손금산입이라 하며,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손금불산입이라 한다.

     

    세무조정사항에는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뉘며 세무조정사항을 요약하는 표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이다.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항목을 결산조정사항이라 한다.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으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항목이 결산조정항목 대상이 된다. 또한 결산조정항목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반드시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금산입)을 해야 하는 익금, 손금항목을 말한다.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되는 방식이 결정되며, 처분유형은 처분되는 이익의 귀속에 따라 법인의 외부로 이익이 유출되는 방식과 법인의 내부에 이익이 유보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을 조정하여 산출한다.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처분 유형을 확인하여 이의 귀속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의 종류에는 사외유출과 유보 기타가 있는데 사외유출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항목 중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항목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등이 있다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기타사외유출은 비과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유보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기타는 세무조정의 효과가 유보와 마찬가지로 법인 내에 남아있지만 회계상 자산 및 부채가 법인세법상의 자산 및 부채와 동일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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