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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직접 건설한 건물이나 제작한 자산과 장기연불거래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원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접 건설하거나 제작한 자산을 자가건설 자산이라 한다. 자가건설 자산의 경우 건설을 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과 건설 후에 실제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비용에 대한 모든 것을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다. 단, 제조간접비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과 내부이익이나 건설 과정에서 낭비된 원재료, 인력, 기타 자원의 낭비와 같은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후불조건으로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시의 구입가격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한다. 이때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장기성지급어음이나 사채의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자산의 취득했을 때 구입가격과 같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채나 어음의 액면금액을 새롭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둘째, 장기성지급어음이나 사채의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다른 경우, 혹은 무이자무조건 발행인 경우에는 어음이나 사채의 액면금액이 구입가격과 다르므로, 취득원가로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구입가격을 구하여 취득원가로 계산하며 구입가격과 사채, 어음의 액면금액의 차액인 할인액, 할증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이나 현재가치할증차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할인액과 할증액은 어음, 사채의 상환기간에 따라 상각하거나 환입하며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도록 한다. 다종자산의 일괄구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을 개별적인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지불하여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일괄적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괄구입의 경우 자산들의 공정가치비율로 나누어 공정가치를 계산하며, 만약 일괄구입한 자산들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알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우선 배분하며 잔액을 나머지 자산에 배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주식발행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교부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한다. 교환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종자산 간의 교환과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란 다른 자산과의 교환을 말한다. 이때 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본다. 이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을 처분하고 제공받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때 자산의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처분 자산의 손익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다. (교환취득한 자산의 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취액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현금거래로 인해 추정가능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본다. 동일한 업종이며 유사한 용도의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의 교환의 유형자산 취득의 경우, 동종자산 지분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손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본다. (동종자산 간의 교환 시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자산을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보고 있다. 이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영업외수익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 유형자산 취득에 수반되는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액면금액으로 매입한다. 그러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국채나 공채와 같은 유가증권이 현재가치는 액면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국채나 공채와 같은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도록 한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자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정책적인 여러 가지 이유의 목적으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국고금에서 교부하여 취득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때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취득 시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취득원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차감해야하며, 해당 자산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만약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처분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수익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 또한 수익에 관련된 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위해 지급할 목적이라면 당기손익이 아닌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수익에 관련된 보조금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수익에 관련된 비용을 사용할 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한다면 그 금액만큼을 자산에 증가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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