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9.

    by. ooooh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위해 국민들에게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조세이다. 조세는 국가가 법의 내용을 근거로 국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국민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대가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간접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두 번째, 조세의 사용 용도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눈다. 목적세는 조세의 용도가 지정되어있는 조세를 말하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보통세는 조세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로 일반적인 조세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세 번째,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눈다. 직접세는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세이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한다. 간접세는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가 간접세에 해당한다. 네 번째,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 고려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나눈다. 인세는 담세능력 같은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해당한다. 물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해당한다. 다섯 번째, 세원 여부에 따라 독립세, 부가세로 나눈다. 독립세는 세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해당한다. 부가세는 다른 독립세에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해당한다.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세의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조세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납세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에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조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이 자진신고로 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부과과세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며, 상속세, 증여세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에 따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해야 하고 국민은 세법에 따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부과, 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재산 등을 세원이라고 하며, 소득세의 세원은 개인의 소득이고, 개별소비세의 세원 물품의 소비이다. 세법에 따라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한다. 과세표준 기간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한다.

     

    세금을 부과, 징수할 때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 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 후 사후관리 등이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할 때 실질적인 거래에 따라 부과, 징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국민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국가 또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할 때 성실하게 부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세금을 부과, 징수할 때는 증거자료에 따른 근거에 의해 부과, 징수해야 한다.

     

    조세감면 후 사후관리란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세법이 정하는 기준안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과 자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는 감면을 취소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주요 국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소득세는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이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제공되기 위해 거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주요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뉘는데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한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부가세로 나뉜다. 또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며 직접세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로 나눌 수 있으며 간접세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 유통세로 나눌 수 있다. 일반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개별소비세에는 개별소비세와 주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등이 있다. 또한 유통세에는 인지세와 증권거래세가 있다. 부가세에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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