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9.

    by. ooooh

    익금불산입 항목이란 법인세법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들을 말한다. 익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취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본충실화목적, 이중과세 방지 목적, 조세 정책적 목적 등으로 분류된다. 자본충실화목적에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 있다. 이중과세 방지 목적에는 이월익금,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환급액이 있다. 조세 정책적 목적에는 자산의 평가이익,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등이 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과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며 법인세법에서는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익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자차익은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수증이익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하는 자산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채권자에게 면제받는 채무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 모두 이월결손금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월익금이란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간주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다시 계상한 것을 말하며 이중으로 법인세가 과세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국가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았을 경우에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실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를 더 많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환급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법인에 지급해준다. 이러한 이자는 초과해 징수한 세금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액으로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으로 회계상 비용과 비슷하나 회계와 법인세법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손금의 항목에는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세금과 공과금, 기타 손금 항목 등이 있다.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은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 항목이다.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손금 항목이다.

     

    인건비는 제조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을 말하며 인건 비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 불산입된다. 상여금 또한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상여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된다. 퇴직금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지급되는 퇴직금은 손금 한도액까지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된다. 종업원과 임원을 위한 지출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없는 수선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특정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도록 한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대손금이라 한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지만 벌금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벌금과 가산금, 법인세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다.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을 얘기한다. 손금불산입 항목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취지와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된다.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이 있다. 조세 정책적 목적에는 법령위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항목,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등 특정자산 이외의 자산 평가손실, 업무 무관 경비,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 및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손금 불산입되는 지급이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및 비지 정기부금, 접대비 한도 초과액, 각종 충당금, 준비금 한도 초과액,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 등이 있다.

     

    법인이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하며, 이것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 과료, 과태료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도록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또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재고자산은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계상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고정자산은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폐광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부도가 발행한 주식,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식,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업무에 관련 없는 경비는 업무 무관 경비로 규정하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인건비 중 임원에 대해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의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한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관련 비용의 규정에 맞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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