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5.

    by. ooooh

    유형자산이란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말하며, 단기간이 아닌 1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산을 뜻한다. 유형자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산의 물리적 실체에 따라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존재하는 자산을 말하고, 무형자산은 형태는 없으나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과 같은 형태의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이 목적인 자산을 말한다. 자산증식의 목적이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게 된 자산은 투자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유형자산은 내구자산으로 1년 이내 사용이 되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예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기타의 자산 등이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영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만약 투기, 투자 목적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판매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단,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사실상 준공이 완료된 것을 말하며, 지붕이나 기둥, 벽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 시설물과 건축물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토지와 마찬가지로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분양이 목적인 신축 상가나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구축물은 토지 위에 건설한 건물 외의 토목 설비나 공작물, 부속 설비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계정이다. 그 예로는 선거, 교량, 안벽, 궤도, 저수지, 갱도, 연통, 침전지, 샘, 상하수도, 용수 설비, 도로, 저탄장, 제방, 터널, 전주, 지하도관, 신호장치, 정원 등이 있다. 기계장치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나 부속 설비를 포함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가계정으로 유형자산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발생 원가를 집계해두었다가 해당 유형자산이 완성되어 사용되는 때에 대체된다. 즉, 미완성 유형자산을 말한다. 건설 중인 자산에는 제작이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경비 도급금액, 취득한 기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완성자산으로 해당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할 수 없으며, 전부 완성되지 않고, 일부만 완성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을 계정에 대체하여 감가상각하도록 한다. 기타의 유형자산에는 차량 운반구나 선박, 비품, 공기구 등이 포함된다. 특정 유형자산에 따라 새로운 계정을 신설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업종에 따라 별도 과목의 사용이 가능한 예는 다음과 같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용 장비 과목, 관광업의 경우에는 동물 과목(관상용 동물), 식물 과목(관상용 식물) 등이 있으며,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과목 등이 있다. 맥주 음료 등의 운반, 보관 용기인 회수 조건부 공병의 경우 공병 과목이 있으며, 임차 건물의 내부시설인 개보수비용이나 칸막이 공사, 실내장치 등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비용으로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임차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최초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시장가격을 말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이 가능한 실현 가능 금액을 사용하도록 한다. 취득원가는 직접적인 원가의 지출로 구성되며 그 종류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설치비, 설계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 국채,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 그 자산을 제거하거나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을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구분해야 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한다. 기존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면 총구입 원가를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나누어 취득원가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총구입 원가란 매입금액과 공통부대비용을 말한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는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을 철거하며 생긴 철거 비용을 건물의 부산물 등을 판매하여 생긴 수익에서 차감한 뒤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의 철거 비용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실로 처리해야 하며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