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2.

    by. ooooh

    지분법은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해 적용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종료일이 다르거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에서 투자기업지분율을 곱하면 순자산지분금액이 나오게 된다. 지분법을 적용해서 투자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종적인 투자주식의 금액은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지분금액과 일치한다. 단 지분법을 적용하는 시점의 투자주식의 금액은 일반적으로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지분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분법 적용 시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투자주식의 평가액이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지분금액으로 될 수 있게 조정하고 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분법투자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가감하도록 한다. (투자 시점 이후 피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투자주식의 취득 대가와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지분금액과의 차액은 투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상각하거나 환입해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서 가감하도록 한다. (지분법을 처음 적용하는 시점에서 투자주식의 금액과 순자산지분금액의 차이가 조정될 수 있다) 지분법을 처음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회계상의 평가액과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과 시장가치기준인 순자산공정가치의 차이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래의 초과수익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투자차액은 피투자기업의 실질적인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기업이 획득한 지분율과 같은 금액과 취득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 투자차액은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때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경제적 효익이 미래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한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전날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와 취득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취득 대가로 본다. 투자주식의 취득 시점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의 금액을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나온 차액을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처리 방법에 따라 상각하거나 환입하도록 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하였을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당기손익인 지분법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도록 한다. 피투자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해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회계정책 변경에 의한 변동의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반영한다. 자본의 증가, 감소에 의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투자기업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한 회계처리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때를 투자기업이 배당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한다. 투자기업이 소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자본변동과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과 부의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에 대해서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분증권의 손상차손이란 지분증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추정 금액이 지분증권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즉, 지분증권이 공정가치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인식하는 것을 손상차손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경우. 2. 이자 지급과 원금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로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4.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고, 손상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6.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하여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7.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을 법규나 채무재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 절차를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러나 지분증권이 상장 폐지되어 시장성을 잃는 경우에 손상차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하면 손상차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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