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1.

    by. ooooh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출된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공정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공시하는 금액과 추정금액을 사용해 평가한 금액을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본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단, 매도가능증권 중에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한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거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기업가치가 크게 변한 사건이 없던 기업, 자산 규모가 120억 미만인 기업, 현금흐름의 추정이 어렵고, 규모가 유사한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평가자가 정당한 의무를 다했지만 피평가기업의 내부정보나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기업, 미래가치 추정이 불확실한 기업 등이 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지분법을 이용해 평가하도록 한다. 여기서 지분법이란 지분증권이 취득된 당시 취득원가로 계상하지만 피투자기업의 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만큼 지분증권에서 가감하는 주식의 평가 방법을 말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시장성과 관계없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피투자기업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순이익 조정이 가능하며 피투자기업의 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투자기업의 지분증권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분법으로 평가 시 장점은 다음과 같다. 피투자기업의 배당정책과는 상관없이 투자기업에는 당기손익이 인식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게 되므로 이익을 조작하는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지분증권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두 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내부거래를 통한 당기순이익 조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지분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게 유의적인 영향력(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 정책이나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분율 기준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 합계로 계산한다.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전환증권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자기업이 주식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동 주식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 시에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등 주식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증권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 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단,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 당해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해 투자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기업이 보유함으로써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피투자기업이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 처분 중에 있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의해 구조 조정절차 중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1년 이내에 매각할 목적이 확실하거나 적극적인 매수자를 찾는 경우의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형태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증권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상차손을 회계처리 할 때  (0) 2022.07.13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지분증권)  (0) 2022.07.12
    투자자산에 대해  (0) 2022.07.10
    평가방법-재고자산  (0) 2022.07.09
    재고자산의 종류  (0)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