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0.

    by. ooooh

    투자자산이란 일반적인 사업의 활동이 아닌 자금을 활용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나 통제, 자금의 이식이나 활용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투자자산에는 관계회사 주식이나 출자금과 같은 유가증권이 있다. 또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산으로는 장기금융상품과 투자부동산, 지배목적이 아닌 유가증권 등이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목적뿐만 아니라 소유 기간이나 만기, 사용 여부에 따라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장기금융상품이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만기가 1년 이내인 장기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 즉 투자자산으로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다. 결산 시에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을 분류하여 투자자산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총계정원장 작성이 간편해져서 편리하나 만기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단기금융상품계정과 장기금융상품계정을 각각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만기일에 따라 1년 이내일 때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결산 시에 투자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하며, 결산일마다 확인하여 만기일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있는 상품이다 하더라도 결산일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라면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여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므로 이자가 발생한 기간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며, 손익항목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유가증권이랑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대표적으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 실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명부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지분증권이란 회사, 조합, 기금 등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나 이와 비슷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순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는 보통주와 우선주, 수익증권 등이 있다. 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신주인수권(주식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과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소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이나 이와 비슷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채무증권의 종류에는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다.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취득과 보유, 양도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후에는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에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하도록 한다. 지분증권은 투자자의 보유 의도와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하며 보고기간종료일 마다 검토해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이란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을 말한다. 단기매매증권은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매도가능증권이란 단기매매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분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만, 보고기간종료일 1년 이내에 매도되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보고기간종료일에 지분증권 금액을 측정하는 것을 지분증권의 평가라고 한다.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미실현보유손익이란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변동액을 말하며, 배당금수익과 손상차손은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지분증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구체적인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판단하며, 시장가격의 경우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의 종가로 평가한다.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효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며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 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 원가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보고 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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