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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선의 추정치, 불확실성, 현재가치, 자산의 예상 처분차익, 충당부채의 변제 등이 그 예이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 기간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 최선의 추정치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는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충당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한다. 현재가치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보고 기간 말에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을 선택해 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한다. 충당부채와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분차익은 충당부채의 금액을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충당부채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비용과 상계하도록 하며,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관련된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변제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변제 가능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충당부채의 특수한 상황에는 손실부담계약과 구조조정이 있다. 손실부담계약이란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으로 인해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와 같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원가이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나 위약금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 원가를 회피 불가능한 원가라 한다. 구조조정이란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폐쇄, 이전, 조직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 경영자의 통제하에 사업의 범위나 수행방식을 변화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이때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 인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구조조정에 드는 지출 내용,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등이 있다. 구조조정 당사자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에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필수적인 지출이어야 하고,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재배치를 위한 지출이나 마케팅 비용, 새로운 제도와 물류 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비용은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충당부채의 유형에는 제품보증 충당부채, 반품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등이 있다. 제품보증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수량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이는 판매촉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발생할 때마다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방법과 판매 시점에서 나중에 발생할 금액을 추정하며 판매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판매보증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판매보증 충당부채를 매출이 이루어진 기간에 설정하는 방법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반품 판매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 판매가격이 확정된 경우
- 구매자의 지급 의무가 재판매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 미래의 반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 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고객이 제품을 유형, 품질, 조건, 가격이 모두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반품 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반품 예상량에 따라 수정하며 수익으로 인식한다. 환불 충당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 제품을 회수하는 권리는 기업의 자산으로 보며, 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장부금액에서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하도록 한다. 환불 충당부채와는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건설형공사계약은 공사가 종료된 후에 하자보수의무를 가진다. 이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금액을 하자 보수비로 설정하며,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사원가에 포함하며, 동액을 하자보수 충당부채로 계상하는데 이를 하자보수 충당부채라 한다.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며 잔액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의무가 종료된 회계연도에 환입하도록 하며, 하자보수 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 보수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회계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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