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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법인세비용과 기말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법인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는 과정을 법인세회계라 한다. 법인세회계는 기업이 거래를 하며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영업활동이 보고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목적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및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와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는 세법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일반기업회계상의 수익이나 비용, 세법상의 익금, 손금의 인식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하기에 법인세와 같은 부담세액과 법인세비용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불일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이다.
법인세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회계이익(회계 손실),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 법인세 부담금, 세무 기준액, 일시적 차이 등이 있다. 회계이익(회계 손실)이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뜻한다.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부담액을 산출하는 대상소득(결손)을 말한다. 즉, 회계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항목을 조정한 이후의 금액을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이라 한다. 법인세 부담액이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회계연도에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뜻하며, 과세소득에 당해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를 뜻한다. 세무 기준액이란 세무회계상의 자산, 부채의 금액을 말하며, 자산의 세무 기준액이란 자산이 세무상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고, 부채의 세무 기준액이란 부채가 세무상의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일시적차이란 자산이나 부채의 일반기업회계상의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의 자산과 부채의 금액인 세무 기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과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의 인식 시점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2.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금액은 변동했지만 세무 기준액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준비금을 세무회계상의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위와 같은 일시적차이는 크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란 자산이나 부채가 회수되거나 상환되는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차이에 해당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란 자산이나 부채가 회수되거나 상환되는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를 말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키는 차이에 해당한다. 일시적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 유가증권, 유형자산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산의 세무 기준액은 미래기간에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금액이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 100원의 기계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누적하여 40원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했는데 세무상으로는 누적하여 30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았다면 기계의 세무 기준액은 70원이며 장부금액 60원과의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다. 2. 선급비용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상으로는 미래의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세무상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당기에 지급된 금액이 전액 당기의 세무상 손금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세무상으로는 미래의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상의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 일반기업회계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선급비용의 세무 기준액은 영(0)이 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3. 미수수익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상으로는 당기에 발생한 수익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만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지만 세무상 현금주의를 적용해 당기에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만을 당기의 세무상 익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라면 세무상으로는 회수 못한 당기 수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상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는 미수수익의 세무 기준액은 0이 되며,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4. 대여금과 같은 자산은 일반기업회계상의 장부금액이 그대로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세무 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단, 대여금에 대해 대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세무상 대손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세무상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세무 기준액이 되며 그 금액이 장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말에 대여금 20,000원에 대해 1,000원(5%)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지만 세무상으로는 200원(1%)만 당기의 대손상각비로 인정되는 경우(즉,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1,000원 중 800원이 손금 불산입된 경우), 대여금의 일반기업회계상 장부금액은 19,000원이지만 세무 기준액은 19,800원이 되어 800원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게 된다.'회계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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