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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들도 마찬가지로 회수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자산가치를 상실하고,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는 왜곡해서 표시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처럼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설정하는 것을 대손충당금이라 한다. 이때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야 하며, 그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대손 처리 방법에는 직접 차감법과 충당금설정법이 있다. 직접 차감법이란 채권이 대손 되기 전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채권이 회수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을 때(불가능할 때) 그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며 또 그와 동시에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 차감법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객관성이 높고, 실무에서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손실이 이루어진 때에 비용이 인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충당금설정법이란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금액을 추정하여 회수 불가능 추정액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충당금설정법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회수 불가능 채권 금액을 계상할 수 있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합한 방법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금액에 따라 대손 추산액을 계산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두 가지 방법에 따른 방법이 있다. 연령분석법이란 매출채권을 각각 여러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령분석표를 작성한다. 그 후 대손 추정률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으로 계상될 대손 추산액을 추정한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가정하에 만기일이 지난 채권은 채권의 금액 대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최근에 발생한 채권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기말잔액 비율법은 기말의 외상매출금 잔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한 뒤 대손 추산액을 구해서 나온 잔액에서 기말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 이외의 기간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상계한다. 또한 부도로 인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져 대손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매출채권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대손 처리한 금액을 역분개란 뒤에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
받을어음 또한 유동성이 좋으므로 현금화가 쉬워 유용 부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받을어음은 회사에서 관리하기도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직접 받을어음을 실사해야 하며, 표시금액, 어음 번호, 만기일, 발행일 등을 확인해야 하며 어음기입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매출채권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또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기타 당좌자산에는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등이 있다. 단기대여금이란 회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을 말한다. 단기대여금은 금전채권으로 분류되므로, 만일 기말에 회수가 불가능해진다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차감하도록 한다. 그러나 단기대여금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수금이란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미수금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과는 분류된다. 미수수익이란 발생주의에 따라 발생한 수익 중 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미수수익과 미수금은 차이가 있다. 미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고, 미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미수수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고, 아직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기말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미수수익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해진다면 대손 추산액을 계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한다. 선급금이란 상품, 원재료와 같은 것들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계약의 실행이 되는 때에 다시 회계해야 한다. 선급비용이란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보험료나 이자, 임차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급 된 비용 중 1년 이후에 비용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선급 비용으로 분류한다. 선급비용은 선급금과는 차이가 있다. 선급비용은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을 말하고, 선급금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것을 말한다. 선급금은 나중에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선급비용과는 엄연히 다른 계정이다. 선급비용은 지출 당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에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다.'회계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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