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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을 일컫는 말을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당좌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큰 자산으로 기업의 자금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당좌자산의 종류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 당좌자산 등이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말 그대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물론 앞서 말한 것들뿐만 아니라 지폐나 주화, 타인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 대체저금환금증서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치변동이 심하지 않고,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단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당좌자산이라 한다. 예로 들면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주, 3개월 이내의 환매채 등이 있다. 그러나 당좌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해야 한다. 또한 차용증서나 선일자수표, 수입인지, 엽서, 우표, 부도수표, 부도어음과 같은 것들은 당좌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기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소액현금제도이다. 경비나 비품구매를 위해 소액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소액현금이라는 계정을 통해 지급하거나 구매한 뒤 현금을 보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소액현금제도를 사용 시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당좌예금이란 현금이나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일을 은행에 이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금이나 수표를 입금하면 잔액이 증가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잔액이 감소한다. 또한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경우에는 당좌차월이라 한다. 당좌차월은 부채로 분류하며, 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에 속한다. 회계장부상의 거래와 당좌예금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은행 계정조정이라 한다. 잔액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몇 가지 예시가 있다. 수표는 발행하였으나 미지급된 수표일 경우, 부도어음이나 부도수표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나 회사의 기장 오류, 예금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수금한 외상매출금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추심완료 어음이나 결제된 어음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예시가 있다. 결산일이 다가오면 회사는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그에 따른 현금 실사를 통해 잔액이 많거나 부족한 경우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을 통해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반드시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불가능한 경우에는 잡이익이나 잡손실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또한 미결산계정으로 결산 시에 처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결산 시에 예금잔고증명서나 은행조회서를 통해 정확한 현금 잔액 파악이 가능하다. 회사와 은행의 잔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은행계정조정표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
단기투자자산이란 단기간(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말한다. 단기투자자산 또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단기투자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용하지 못하는 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채 같은 상품 중에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며,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단기금융상품이라 한다. 단기대여금은 자금을 대여하며 생긴 거래로 1년 이내에 회수 기간이 도래하는 채권을 말한다. 유가증권이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혹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을 말한다. 정기예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한다. 정기적금이란 일정기간 동안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예금하는 상품이다.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이자가 원금에 포함된다면 포함되는 이자에 대해 회계처리를 한다. 결산할 때에는 예금잔고를 확인함과 동시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계정 재분류를 해야 한다.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나 재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분증권이란 회사의 소유 지분에 대해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뜻한다. 보통주나 우선주, 수익증권, 신주인수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무증권이란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기매매 증권이란 짧은 시간 동안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단기적인 매매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하는 매도가능증권이나,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에 대해서도 유동자산으로 볼 수 있다. 유가증권의 특징은 빠르고 쉽게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특징으로 인해 부정적인 사용이 생길 수 있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결산할 때에는 담당자가 직접 유가증권을 실사해야 한다. 실사할 때에는 유가증권의 수량과 금액, 증권번호와 발행한 회사의 명까지 확인하여 증권명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보아야 한다.'회계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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