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1.

    by. ooooh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대가로 받게 되는 이자를 이자소득이라 한다. 이자소득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발행한 이자,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은행 등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과세 이자소득이란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200만원(요건 충족시에는 400만원)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자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본다. 무기명채권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로, 기명채권이자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적금, 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로 한다. 또한 해약으로 인해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로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일로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지급일 혹은 중도해지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본다.(단,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나 회수 불가능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배당소득이란 개인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이란 기업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의 일부를 기업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은 현금배당, 물건으로 하는 현물배당, 주식으로 하는 주식배당이 있다. 하지만 지급 방법과 상관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1. 일반적인 이익배당
    2. 의제배당
    3.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4.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 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다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개인의 경우 결산일까지 투자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배당금 수령 통지서를 받게 된다. 배당금 수령통지서에는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실수령액을 계산한다. 이런 것을 분리과세 배당소득이라 한다.

    배당소득 금액의 계산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Gross-up 금액을 더해서 계산한다. 배당소득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전액 배당소득 금액이 되며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실지배당인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은 실제 지급일로, 기명주식의 이익배당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 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현금주의에 의해 이익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단, 원본전입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하는 날로 한다. 유사배당소득이나 배당부 복합거래에서 발생하게 된 이익은 지급받은 날로 한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닌 자금을 대여하고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보통 분리과세로 납부 의무를 가지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에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하도록 한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한다. 사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위험을 부담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불규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 또한 과세소득으로 포함하게 되어 기업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항목들을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의해 경상적, 계속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불규칙적이거나 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나 분류과세가 없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등 8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상여금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하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의 대표자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만약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대표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세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란 근로자가 지급받는 봉급이나 상여, 수당을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급여성질의 지급액을 뜻한다.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회사 혹은 어떤 사람과 고용관계를 맺어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대가로 받게 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2.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

    3.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4.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5. 가족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휴가비

    6.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연구수당

    7.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8. 연 또는 월단위로 받는 여비

    9.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10. 퇴직시 받는 금액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또한 다음의 목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해 취득했을때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2.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연수기관에 위탁해 연수를 받게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교육훈련비

    4. 종업원이 출, 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

    5. 비출자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얻는 이익

    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과 무주택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7.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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