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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의 소득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소득세의 특징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1.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즉,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매기는 조세를 말한다.
2.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며 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다. (납세자 :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 담세자 :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
3.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에 의해 계산하게 되며 순자산증가설은 12월 31일에 보유한 재산에서 1월 1일에 보유했던 재산을 차감해서 구한다. 소득원천설은 개인의 소득을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이에 든 비용을 차감하여 구한다.
4.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 대상 금액을 단계별로 구분해 일정 금액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의무자란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유무, 거주 기간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한다.
1천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이 세율이 된다. 1천 200만 원 초과하며 4천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2만원에 1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이 세율이 된다. 4천 600만 원 초과하며 8천 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82만원에 4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를 더한 금액이 세율이 된다. 8천 800만 원 초과하며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 590만 원에 8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를 더한 금액이 세율이 된다. 1억 5천만 원 초과하며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760만 원에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을 더한 금액이 세율이 된다. 3억원을 초과하며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천 460만 원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분의 40을 더한 금액이 세율이 된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7천 460만 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를 더한 금액이 세율이 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개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거처하지만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단,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똑같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가 소득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을 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개인의 소득 중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단, 소득이라 하여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중 화폐가치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상 과세하기 적합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소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은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나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분류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며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납세지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장소를 말한다. 소득세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장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납세지이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납세지를 주소지로 하고,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만약 국내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또한,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소득세법은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형태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을 8가지로 나눈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에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있다. 종합과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해서 과세대상소득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방법이다. 분류과세는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세율을 과세하는 방법이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만 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 세율을 곱하는 금액을 뜻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각각의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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